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제정조례(안).hwp
입법예고문_7.hwp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제정조례(안)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