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정재일(기획예산실)
    작성일
    2015년 8월 6일(목) 10:25:07
  • 조회수
    1766
  • 첨부파일
    • 1.입법예고문.hwp

    • 2.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3.의견수렴서(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결과(서식)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