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8.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