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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hwp
의견수렴서식.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2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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