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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인다올(안전총괄실)
    작성일
    2015년 9월 14일(월) 10:27:34
  • 조회수
    1990
  • 첨부파일
    • 입법예고.hwp

    •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269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9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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