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