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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귀선(생활보장과)
    작성일
    2015년 10월 19일(월) 14:17:50
  • 조회수
    190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종사자시행규칙).hwp

    • 장려수당(시행규칙)검토회신완료.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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