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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고명신(보건행정과)
    작성일
    2016년 1월 11일(월) 10:37:07
  • 조회수
    204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개정안.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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