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6월 25일(수) 06:17:05
  • 조회수
    229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보건소 고유의 사무로 변경된 사무 등을 전면 개정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위임조례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위생과

       위임사무명(1번~9번) 삭제

  나. 사무위임조례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청소행정과 위임사무명

       2번(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삭제

  다. 사무위임규칙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위생과

위임사무명

       (1번~9번)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팀
법무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