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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윤이(자원순환과)
    작성일
    2016년 2월 22일(월) 17:08:45
  • 조회수
    190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의견수렴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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