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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중개업법자치법규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08년 7월 4일(금) 05:29:27
  • 조회수
    275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중개업법자치법규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폐지규칙(안) 및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폐지규칙(안)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6.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중개업법자치법규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과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령으로 흡수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폐지

  ○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7. 24(목)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토지정보과장 ,우       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  032-560-481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규칙(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2-560-481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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