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정희(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6년 3월 16일(수) 15:29:32
  • 조회수
    207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hwp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규제영향분석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hwp

    • 의견수렴결과 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405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