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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원규칙).hwp
(별표)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xlsx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4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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