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08년 9월 22일(월) 05:56:52
  • 조회수
    2353
  • 첨부파일
    • 2_자치법규제정(안)요약서.hwp

    • 지하수 조례 개정안 - 최종.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9.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하수 이용부담금 신설부과에 따른 특별회계운영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안 제11조의2)

 ○ 지하수이용부담금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

   - 부과․징수 방법

   - 부과 대상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등

 ○ 제명 띄어쓰기등 표준화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0.13(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건설과

       Fax  032-560-448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 치수관리팀           (☎) 032-560-4534로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팀
법무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