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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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