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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미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6년 6월 7일(화) 10:13:11
  • 조회수
    174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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