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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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