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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은자(기획예산실)
    작성일
    2016년 8월 4일(목) 13:36:13
  • 조회수
    2779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조례제정안.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16. 8. 8. ~ 8. 29. (21일간)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조례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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