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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외 4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용국(체육진흥팀)
    작성일
    2016년 9월 12일(월) 09:28:15
  • 조회수
    1730
  • 전화번호
    032-560-4133
  • 첨부파일
    • 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검단복지회관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국민체육선터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실내게이트볼장_설치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장애인체육_진흥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직장운동경기부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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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외 4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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