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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정준영(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6년 9월 26일(월) 10:42:17
  • 조회수
    1668
  • 전화번호
    032-560-4737
  • 첨부파일
    • 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9. 26 ~ 10. 18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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