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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안혜숙(문화예술팀)
    작성일
    2016년 10월 19일(수) 11:03:15
  • 조회수
    1735
  • 전화번호
    032-560-434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문화원_지원_및_육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10. 19 ~ 11. 8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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