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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공동주택관리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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