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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드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김선미(주차단속팀)
    작성일
    2016년 12월 9일(금) 13:34:24
  • 조회수
    2349
  • 전화번호
    032-560-5940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hwp

    • 의견제출서.hwp

    • 위치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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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 및 어린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용카메라(고정형 CCTV) 설치 계획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적극적인 홍보 협조 및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12.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 예고기간 : 2016. 12. 9. ~ 2016. 12. 29(20일이상)

○ 예고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설치장소 예고

 

붙임 1. 행정예고문.

2. 위치도.

3.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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