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재난관리기금_운용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16. 12. 26. ~ 2017. 1. 16.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