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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미자(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17년 1월 4일(수) 15:57:41
  • 조회수
    1715
  • 전화번호
    032-560-455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hwp

    • 의견수렴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1. 5 ~ 2017. 1. 25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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