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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08년 10월 8일(수) 06:05:24
  • 조회수
    2948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48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서구 국민체육센터를 설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목적

  ○ 서국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회원모집, 강좌변경, 폐강, 연기신청, 사용료반환에 관한 사항 

  ○ 서구 국민체육센터 휴관일

  ○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조문수 11조, 부칙,별지3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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