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회계관계_공무원_재정보증_조례_폐지조례안.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1. 12 ~ 2017. 2. 1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