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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미영(경리팀)
    작성일
    2017년 1월 11일(수) 15:49:01
  • 조회수
    1711
  • 전화번호
    032-560-415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회계관계_공무원_재정보증_조례_폐지조례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1. 12 ~ 2017. 2. 1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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