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영현(세외수입팀)
    작성일
    2017년 2월 27일(월) 14:48:51
  • 조회수
    1669
  • 전화번호
    032-560-496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제증명_등_수수료_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2. 27.(월) ~ 2017. 3. 20.(월)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인 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팀
법무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