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제증명_등_수수료_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2. 27.(월) ~ 2017. 3. 20.(월)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인 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