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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기진(경리팀)
    작성일
    2017년 3월 17일(금) 14:30:02
  • 조회수
    1620
  • 전화번호
    032-560-415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제안서평가위원회_설치_및_운영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의견수렴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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