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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자
    이창호(문화예술팀)
    작성일
    2017년 4월 10일(월) 09:35:39
  • 조회수
    1787
  • 전화번호
    032-560-4345
  • 첨부파일
    • 입법예고-인천광역시_서구_문화재단_설립_및_운영에_관한_조례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문화재단_설립_및_운영에_관한_조례안.hwp

    • 의견수렴서(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4. 10 ~ 5. 1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 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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