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생활체육진흥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4. 10 ~ 5. 1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 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