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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기진(경리팀)
    작성일
    2017년 4월 10일(월) 11:25:35
  • 조회수
    1619
  • 전화번호
    032-563-415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계약심의위원회의_구성ㆍ운영_및_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_범위_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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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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