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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철(경리팀)
    작성일
    2017년 4월 24일(월) 08:47:18
  • 조회수
    1633
  • 전화번호
    032-560-415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재무회계_규칙_일부개정규칙안(2017.4.).hwp

    • 의견수렴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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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 -5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사항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 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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