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기구).hwp
(별표_1)구본청_사무분장표(제7조_관련).xlsx
(별표_3)_출장소_사무분장표(제11조_관련).xlsx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63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5.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