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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태완(총무팀)
    작성일
    2017년 6월 7일(수) 09:12:46
  • 조회수
    1558
  • 전화번호
    032-560-409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780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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