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홍보대사_위촉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hwp
인천광역시_서구_홍보대사_위촉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8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06. 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