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서구_노사정협의회_설치_및_운영_조례_전부개정(안).hwp
의견수렴서(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07.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