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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만서(공장설립팀)
    작성일
    2017년 7월 20일(목) 10:33:45
  • 조회수
    1574
  • 전화번호
    032-560-444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서구_노사정협의회_설치_및_운영_조례_전부개정(안).hwp

    • 의견수렴서(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07.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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