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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찬주(복지기획팀)
    작성일
    2017년 7월 28일(금) 13:20:47
  • 조회수
    1559
  • 전화번호
    032-560-4291
  • 첨부파일
    • 국가보훈-입법예고(홈페이지).hwp

    • 의견수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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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    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7.  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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