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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윤경희(오수관리팀)
    작성일
    2017년 8월 28일(월) 09:36:53
  • 조회수
    1485
  • 전화번호
    032-560-489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가축분뇨의_관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8.28

 

인 천 광 역 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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