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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배은정(방문보건팀)
    작성일
    2017년 9월 25일(월) 09:23:33
  • 조회수
    1769
  • 전화번호
    032-560-506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정신건강증진센터_설치ㆍ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17.9.25

 

인 천 광 역 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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