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인터넷서비스_관리_및_운영_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10. 16 ~ 11. 6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 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