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_서구_공동주택관리지원_조례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10. 23 ~ 11. 13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 예고문 1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