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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구미숙(기획팀)
    작성일
    2017년 11월 1일(수) 14:57:40
  • 조회수
    1553
  • 전화번호
    032-560-40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위임_조례_개정_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4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7.11.3 ~ 11.13

 

2017년 1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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