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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구미숙(기획팀)
    작성일
    2017년 11월 2일(목) 10:17:00
  • 조회수
    1626
  • 전화번호
    032-560-40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정원조례.hwp

    • 비용소계_추계.xls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7.11.3 ~ 2017.11.13

 

2017.1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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