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정원_규칙.hwp
인천광역시_서구_직급_직렬별_지방공무원_정원표.xlsx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7.11.3~2017.11.13
붙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내용 1부. 끝.
2017.1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