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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구미숙(기획팀)
    작성일
    2017년 11월 2일(목) 10:21:34
  • 조회수
    1790
  • 전화번호
    032-560-40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조례.hwp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7.11.3~ 2017.11.13

 

붙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   끝.

 

2017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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