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영재(생활경제팀)
    작성일
    2018년 1월 2일(화) 09:43:55
  • 조회수
    1699
  • 전화번호
    032-560-4437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안)입법예고.hwp

    • 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 심의결과(2017년_제2차).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