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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계희(법무팀)
    작성일
    2018년 1월 22일(월) 09:02:15
  • 조회수
    1553
  • 전화번호
    032-560-406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지속가능발전협의회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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