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지속가능발전협의회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