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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원수진(재난대응팀)
    작성일
    2018년 1월 22일(월) 09:15:48
  • 조회수
    1520
  • 전화번호
    032-560-470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입법예고_사항에_대한_의견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합니다.

 

2018.1.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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