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_구성_및_운영_조례안.hwp
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02.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