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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용성(재난대응팀)
    작성일
    2018년 2월 5일(월) 09:22:45
  • 조회수
    1550
  • 전화번호
    032-560-470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건축물관리자의_제설_및_제빙_책임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02.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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